울산해경, 대게 불법포획 사범 검거
울산해경, 대게 불법포획 사범 검거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2.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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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북구 정자항내에서 불법 포획한 채장미달 대게 100여마리를 선적한 채 입항 하던 정자선적 J호(3.9톤급) 선장 윤모(44세)씨를 적발 현장에서 검거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5일 울산시 북구 정자항내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 100여마리를 선적 입항중이던 정자선적 J호(3.9톤급) 선장 윤모(44세)씨를 적발, 현장에서 검거했다.

해경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께 정자항을 출발한 윤씨는 정자동방 13마일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채장미달 대개 10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정자항으로 몰래 반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설 명절을 전후해 성행하는 불법조업 근절 및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 순찰정 등을 집중 배치해 입체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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