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증거인멸 시도’ 임직원 2명 입건
특검, ‘증거인멸 시도’ 임직원 2명 입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2.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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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삼성화재 김승언 전무ㆍ간부 등 소환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5일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삼성화재 김승언(51) 전무와 김모 부장 등 임직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인 김 전무는 지난달 25일 특검팀이 회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보험금 입출금 내역 등 `비자금 의혹'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김 부장은 자료 삭제를 직접 실행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일과 4일 이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했지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 4일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전산자료 등을 삭제한 이유를 캐묻는 한편 삼성화재 압수수색 당시 자료 삭제 행위가 그룹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없어진 자료가 비자금 관련 문서가 아닌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측은 이들이 피의자 신분이 된 만큼 잠적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곧바로 체포 등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됐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특검법 또는 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특검법 18조(벌칙) 1항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형법 155조 1항(증거인멸 등)에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밖에 그룹측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ㆍ관리한 행위에 가담한 점을 들어 횡령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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