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년 가량 재판 기간 소요
울주군은 엄창섭 군수의 실형 선고로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는 신장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인 가운데 이번 판결로 인한 엄군수의 앞으로 거취 문제와 울주군의 업무추진이 원할히 이뤄질지에 관심이 일고 있다.
엄 군수가 항소를 포기하거나 군수직을 사퇴하면 보궐선고로 인해 새 군수를 뽑을 수 있지만 항소심을까지 가면 최장 6개월의 재판이 다시 이어진다.
엄 군수는 1심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던 만큼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 상고하면 재차 6개월이라는 재판 기간이 소요된다.
결국 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1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엄군수측이 이번 판결의 형량이 높고 군의회가 군수직 사태 압력을 넣고 있는 만큼군수직을 사퇴해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울산은 교육감 부재의 고통을 잘 알고 있어 엄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한 채 대법까지 간다면 그 만큼의 공백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이번 재판에서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이 엄군수에게는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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