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643조는 같은 법 제283조를 준용하여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2조는 위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현재 토지의 소유자가 임대인 A로부터 B로 변경되었고, 귀하의 임차권은 A의 임대차 계약 해지통고 후 6개월이 지난 때에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의 상대방은 통상의 경우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차권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일 것이지만, 임차권소멸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借地權)을 가지고 있던 토지임차인은 그 신소유자에게 대하여도 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348 판결, 1996. 6. 14. 선고 96다14517 판결). 따라서 귀하는 현재의 토지 소유자인 B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대응하여 위 건물의 매수를 B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고,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게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9717, 59724 판결), 위 사안에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A에 대하여는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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