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3억5천100만원·비서실장은 집행유예 석방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창섭 울주군수에게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억5천1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재혁)는 5일 101호 법정에서 열린 엄 군수 선고공판에서 “민선군의 수장으로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금전관계가 물란하고 업무에 있어 청탁으로 얼룩진 점이 인정돼 벌률상 10년 이상의 무거운 중형이 마땅하나 40여년간 공직생활과 고혈압 등 병세가 있는 점, 고령인 점을 감안해 판결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비서실장 최모씨에게 뇌물수수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건설업자 김모씨에 게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설계용역업체 대표 엄모씨에게 뇌물공여죄로 700만원의 벌금형,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최모씨도 뇌물공여죄로 400만원 벌금형, 전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엄 군수에 대한 사실상의 모든 관련인들의 유죄를 인증하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엄 군수는 재판부의 유죄 인증이 선고될 때 마다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리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한편 재판부는 엄 군수와 건설업자 김모씨가 신청한 보석에 대해서는 지난 4일자로 기각됐다고 전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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