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해안 주민 “고도제한으로 20년 넘게 재산권 피해”
강동해안 주민 “고도제한으로 20년 넘게 재산권 피해”
  • 이상길
  • 승인 2023.03.2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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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에 고도제한 완화 탄원서… 백현조 시의원, 관계자 간담회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이 28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북구 주민들과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강동지역 고도제한 완화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이 28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북구 주민들과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강동지역 고도제한 완화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울산 북구 강동해안 일원(신명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주민들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탄원서를 울산시의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은 28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북구 강동지역 고도제한 완화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북구 강동해안 일원(신명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고도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북구 주민들과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24일 현재의 고도제한 높이 11m →25m(6층 높이)와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하는 탄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북구 주민들은 “북구 강동해안 일원은 2000년 3월에 자연·특화경관지구로 지정돼 고도 및 용적률 제한으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20년 넘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밤이 되면 강동해안은 암흑으로 야경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에게 실망감만 안겨 돌아가게 하고 있고, 인근의 경주 양남과 기장군 등의 해변과 비교해 지역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구 해안길(31호 국도) 기준으로 위쪽의 강동 산하지구는 특화경관특구일지라도 47층 고층건물(주상복합/호텔 등)이 들어서 개발이 되고 있고, 풍치지구 지정 이전에 지은 6층 이상 건물이 이미 있다”며 “같은 강동지역에 고도제한과 용적률의 분리·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소한 현행 높이 11m(3층)에서 25m(6층)로 규제를 완화해 지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강동지역이 관광지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는 “강동산하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단독주택지(3~4층 이하) 및 준주거용지내 공동주택지(30층 이하) 외에는 별도 층수 제한이 없으며 상업지역에 47층 높이 주상복합아파트 입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특화경관지구 북구 강동해안 일원은 2018년에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고도지구 높이제한을 당초 7m(2층)에서 현행 11m(3층)으로 완화했고, 일부 집단 거주지역은 취락지역으로 완화한 바 있어 개발사업이 선행돼야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강동해안 일원이 자연·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백현조 의원은 “미래 강동지역의 발전을 위해 울산시가 고민할 때가 됐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강동지역의 고도지구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고 강동관광단지 개발의 취지에 적합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된 내용들이 북구 강동해안 일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시에서는 2030울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1년 9월부터 시작했고, 오는 연말에 완료가 될 예정”이라며 “관계부서에서는 재정비 용역 과정에서 시대환경 변화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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