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는 과도”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는 과도”
  • 김원경
  • 승인 2023.03.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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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내년 5월 말까지 집시법 개정해야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중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내년 5월 31일이다. 이 기간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상 조항은 내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공관에 대해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했다”며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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