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 러시아 일등 항해사 집유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 러시아 일등 항해사 집유
  • 김원경
  • 승인 2023.03.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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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생한 울산 염포부두 석유제품운반선 폭발사고의 책임을 피해 자국으로 달아났던 러시아 국적 일등 항해사가 한국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혐의로 기소된 A(40·러시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8일 오전 10시 51분께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2만5천881t급 액체화물선 ‘스톨트 크로앤랜드호(케이맨제도 선적)’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학물질 2만7천t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 화염이 수백m 치솟아 울산대교 주탑 행어케이블과 주변 선박 등을 태워 14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고 11명이 다쳤다.

화재 원인은 선박에 실려있던 스타이렌 모노머(SM·Styrene Monomer) 저장 탱크 내부 온도가 급상승해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규정상 스타이렌 모노머 저장 탱크 내부 안전 온도는 40도인데 이미 사고 발생 닷새 전 이 기준을 넘어섰고, 하루 전에는 6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등 항해사로서 적재물 보관·운송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다른 항해사들이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닷새가량 화물 탱크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고 후 해양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자국인 러시아로 달아났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경찰 설득으로 자수했고 지난해 8월 국내에 송환되면서 법정에 섰다.

앞서 한국에서 이미 기소된 선장 B씨는 지난해 3월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일등 항해사 C씨는 금고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당직 항해사 D씨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울산대교 운영업체와도 원만히 합의해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은 손해까지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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