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지도 무시하고 수업 방해하면 ‘교권 침해’
교사 지도 무시하고 수업 방해하면 ‘교권 침해’
  • 김지은
  • 승인 2023.03.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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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정안 공포·시행… 교권보호위서 출석정지 등 조치 가능
앞으로는 학생이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한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을 비롯해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는데, 개정된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일례로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교단에 드러눕거나 교실 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한 셈이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이전보다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학교 수업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과 고시 등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새로 펴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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