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뚝’… 보유세 부담 완화
공동주택 공시가 ‘뚝’… 보유세 부담 완화
  • 정재환
  • 승인 2023.03.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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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평균 14.27%↓… 재산세·종합부동산세 20% 이상 감소 전망
울산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27% 하락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공동주택 1천486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하락률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현실화율 로드맵 대로라면 올해 공동주택에는 71.5%를 적용해야 하지만,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69.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이 3.5%p 더 낮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부동산시장 과열로 2021년 19.05%, 지난해 17.20% 급등했다. 그러다 올해 역대 최대 하락률을 보여 1년간 변동률이 35.81%에 이른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울산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14.27% 하락했다.

울산은 지난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10.86% 오른 바 있다.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맨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위값으로 따져보면, 올해 공시가격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있다.

울산의 중위값은 1억3천800만원으로 지난해(1억5천100만원)보다 1천300만원 떨어졌다.

정부는 공시가 하락에 더해 세제 개편 효과를 적용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은데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공약이 ‘2020년 수준으로 보유 부담’ 완화이기에 모든 기준점을 2020년에 뒀다.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9천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감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는데, 올해 조정을 거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더 낮추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공시가 하락 폭이 나왔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 하락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11억원 초과) 45만6천360가구에서 올해(12억원 초과) 23만1천564가구로 49%(22만4천796가구) 줄었다.

공시가는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연간 1천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급격한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 가액이 높아져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은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달 28일 결정·공시된다.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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