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94명 적발
울산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94명 적발
  • 김지은
  • 승인 2023.03.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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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갈취·채용강요 혐의 등 22건 단속 8명 구속… 노조간부 3명은 3억4천만원 갈취

울산 건설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해온 9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3개월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22건 94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이뤄진 특별단속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70명(7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 강요 25명(26.5%), 건설현장 업무방해·폭행 10명(10.3%) 순이다.

구속된 8명 모두 금품갈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 중 노조 간부 3명은 울산·경남 지역 건설공사 현장 41곳을 찾아가 공사 방해 협박을 하며 노조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총 3억4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노조 간부 1명은 울산지역 건설공사 현장 20곳에서 안전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고발한다며 압박해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총 2억1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남부경찰서는 울산 남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사 측이 거부하자 공사 작업을 열흘 가량 중지시켜 업무를 방해한 16명을 검거했다. 이 중 노조 집행부 1명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폭력행위는 1회적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며 “건설현장 폭력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울산청장은 “‘산업 1번지’ 울산의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폭력행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방해하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유사 범죄차단 및 예방을 위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이어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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