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사상 첫 1만원 넘을까
내년 최저임금 사상 첫 1만원 넘을까
  • 정세영
  • 승인 2023.03.19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초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업종별 차등·생계비 적용도 관심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곧 시작되는 가운데 사상 첫 1만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내년 최저임금 관련 가장 큰 관심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2000년 이후 20여년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차례였다.

올해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여느 때보다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심 대상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정세영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