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에 울산 주택매매심리↑
부동산 규제 완화에 울산 주택매매심리↑
  • 정재환
  • 승인 2023.03.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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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지수 전월대비 14.4p 오른 105.2로 대폭 상승
전월比 매매가 1.29%·전셋값 1.88%↓… 하락세 주춤

정부가 1·3 대책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울산도 주택매매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21% 하락했다.

울산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하락세다. 다만 낙폭은 전달(1.29%)보다 다소 줄었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로 대출, 세제, 청약 등 다양한 규제가 풀렸지만 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가격 하락 장기화 예상에 거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다.

지난달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1.48% 떨어져 주택 평균보다 낙폭이 더 컸다. 연립주택은 0.59%, 단독주택은 0.12% 하락했다.

전세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울산의 주택 종합 전셋값은 1.88% 떨어졌다.

금리 인상 이후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세입자가 급감하고, 그로 인해 거래가도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아파트 전셋값은 2.35%나 하락, 주택 평균보다 더 떨어졌다.

이처럼 평균주택가격이 추락하면서 1월 울산지역 평균 주택가격은 2개월 연속 2억원대로 내려앉았다.

지난달 울산 평균주택가격은 2억8천710만3천원(3.3㎡당 1천20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울산 평균주택가격은 2021년 7월 첫 3억원대로 올라선 후 지난해 말까지 3억원대를 유지했지만, 고금리와 거래침체로 올해 1월 2억원대로 내려앉았다.

전세가격 역시 지난해 12월 1억원대로 낮아진 이후 회복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울산 평균 전세가격은 1억8천975만원(3.3㎡당 706만5천원)을 기록했다.

월세의 경우는 평균 보증금이 3천357만3천원에 평균 월세는 65만5천원이었다.

전체 아파트를 가격 순서대로 볼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중간 값을 말하는 중위주택가격의 경우 매매가는 2억5천3만원(3.3㎡당 964만3천원), 전세가격은 1억7천30만5천원(3.3㎡당673만5천원), 월세가격은 보증금 2천248만5천원, 월세 57만7천원이었다.

한편 이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5.2로 전월(90.8)보다 14.4p 상승했다.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월 91.5에서 지난달 102.1로 10.6p 올랐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114는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지수는 0∼200 사이 값으로 표현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많음을 의미한다.

울산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울산 주택의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달 지수는 가격상승 응답보다는 1월보다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아져 상승했다”며 “규제지역 해제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 영향으로 1월보다 거래가 늘어난 탓에 지수가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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