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공공기관 채용공고 번복 ‘분통’
남구 공공기관 채용공고 번복 ‘분통’
  • 김귀임
  • 승인 2023.02.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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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공고 하루도 안지나 취소
6년간 3차례 번복… “내부 사정”
취준생들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2023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채용계획 변경에 따라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산지역 내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취소 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취준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남구의 한 공단의 경우 채용공고를 올린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채용 취소공고를 냈음에도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26일 기준 울산시 남구 A공단의 누리집에는 17일자로 2023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와 채용취소 공고가 연달아 올라와 있다.

6일 뒤인 22일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이 다시 올라왔으나,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는지 등 변경 부분에 대한 알림은 없는 상태다.

해당 공단은 지난 6년간 총 3차례 ‘채용취소 공고’를 낸 바 있으며 이 중 2건에 ‘채용계획 변경에 따른 취소’를 내걸었다. 해당 공단에 사유를 물었으나 “자격 부분의 문제로, 내부사정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반복되는 채용취소 공고 상황에도 그저 해프닝으로만 여겨지는 구조에 대해 취준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관련해 공기업·공공기관 최대 규모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라온 상태다.

취준생 김민규(30)씨는 “채용공고부터 취소 상황까지 우리는 항상 기다려야 하는 ‘을’이다”며 “지원자가 있든 없든 취소 상세 사유는 물론, 이후 재공고를 낸다면 일정까지 알려주는 것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역 내 채용취소에 관한 기준으로 ‘조건 미충족’의 경우 취소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공고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채용 수정 공고가 아닌, 행정상의 문제 등으로 하루 만에 채용공고 취소를 내도 통용되는 상황이다.

반면 지난해 B소방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취소 공고의 경우 ‘결원 구급대원(휴직자) 조기복직’으로 상세 사유가 명시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채용공고 자체를 취소한다는 채용취소 공고에 관한 경우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행정 절차 시간의 문제로 먼저 취소하고 수정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긴 하다”며 “이는 각 기관마다 행정 절차가 다른 탓으로, 최대한 취준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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