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부터 등교 때 발열검사 폐지
신학기부터 등교 때 발열검사 폐지
  • 김지은
  • 승인 2023.02.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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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새 방역지침 안내… 3주간 방역 특별지원기간 운영

울산시교육청은 등교 시 발열검사 폐지 등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학교에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등교 때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가진단 앱 조사를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등교 때 했던 발열검사는 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 감염상황을 고려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교실에서 7일간 발열검사 진행 등이 해당한다.

학교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한다. 학교에서는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식사 시간 때 급식실 창문개방과 함께 대화 자제, 식사 전 손 소독 등 식사지도를 강화하도록 안내했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은 앞서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함에 따라 착용 의무 장소나 착용 권고 대상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통학 차량이나 체험학습·수학여행 때 이용하는 차량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시교육청은 개학 전 1주, 개학 후 2주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운영하며 지원한다.

또 학교 자원봉사자 1천300여명을 1학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 38억원을 들여 전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에 학생 수에 따라 1~3명을 지원한다.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나 특수학교는 1~7명을 추가 지원한다.

방역자원봉사자는 급식실과 보건실 등 학생 이용시설 방역 지원, 교내 예방수칙 지도와 안내 등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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