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본연의 기능 강화 요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 강화 요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2.09 2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겨졌다.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승진이나 전보, 전·출입, 교육·복무·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보다 강화됐다고 본다. 의회 직원들은 과거와 같이 집행부와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의회에 계속해서 근무함에 따라 전문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여기에다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두게 되면서 의원들의 의정역량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허용하고, 경과 규정을 두어 지난해 1/4 범위 내, 올해 나머지 1/4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규정대로 지난해 6명을 뽑았고, 올해 5명을 선발해 의원정수 절반을 채울 계획이다.

이처럼 의회 인력에 대한 인사권을 지자체로부터 넘겨받으면서 독립성이 이전보다 커졌지만 ‘반쪽 독립’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산과 조직편성권이 여전히 지자체에 남아 있어 확보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지난해부터 전국 구·군의회를 중심으로 ‘조직편성권과 예산권’ 확보를 위한 목소리가 올해 들어서는 그 범위가 확대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달 26일 울산에서 열린 올해 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지방자치법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만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 조직 편성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의회 관계자는 “인사권은 현재 의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보는 가능하지만 조직권이 없다는 것은 부서별 인원을 조정하거나 부서 신설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입법담당관실에서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의회 자체적으로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예로 든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책정하는 기관에 의회 사무처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훈령인 ‘울산시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을 통해 시의회 내 각 부서별 직원의 직급과 정원을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준인건비’ 운영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다. 인건비 총액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정원이 정해지는 까닭에, ‘사람을 뽑는’ 인사가 말뿐인 인사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회는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분류되며 예산편성권을 갖지만, 현행법상 울산시의회의 예산편성권은 울산시가 갖고 있다. 의회가 본연의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인사권과 더불어 조직구성과 예산권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직·예산권도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의 지방의회가 지속된다면 지방 정부의 종속된 조직에 다름아니다.

박선열 편집국장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