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북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세영
  • 승인 2023.02.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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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억원, 중소기업 150억원 규모 융자 이자차액보전
북구는 8일 청사 구청장실에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과 2023년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북구는 8일 청사 구청장실에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과 2023년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 북구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은 지난해와 동일한 100억원,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50억원 증액된 15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북구는 8일 구청장실에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북구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중소기업 3%, 소상공인 2%)을 2년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은행 융자를 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접수 및 융자 상담 등 업무 전반을 맡아 운영한다.

중소기업은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받은 뒤 9개 금융기관(경남·국민·기업·대구·부산·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와 울산경제진흥원의 추천서를 받은 뒤 7개 금융기관(경남·농협·신한·국민·부산·우리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은 오는 4월 울산경제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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