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정
중구의회,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정
  • 정세영
  • 승인 2023.02.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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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계획 수립·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예산지원 등 근거 규정
중구의회는 8일 복지건설위원회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명녀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8일 복지건설위원회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명녀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가 아동학대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중구의회는 8일 복지건설위원회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구는 울산지역 5개 구·군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수는 가장 적은 반면 학대신고 건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례 제정의 의의를 더하고 있다.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조치 의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행위자 처벌 등이 강화되고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14일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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