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공단 내 무단 적치 컨테이너 ‘골머리’
온산공단 내 무단 적치 컨테이너 ‘골머리’
  • 김원경
  • 승인 2023.02.0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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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국유지 무단점용 원상복구 명령… 어민·해녀 “갈 곳 없고 생계 막막해 안돼” 호소
7일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1-1번지 일대 국유지에 컨테이너 20여개가 설치돼 있다.
7일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1-1번지 일대 국유지에 컨테이너 20여개가 설치돼 있다.
7일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1-1번지 일대 국유지에 컨테이너 20여개가 설치돼 있다.

 

울산 온산공단 내에 10여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무단 적치돼 있어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울주군은 국유지 무단 점용 컨테이너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대부분 어민과 해녀들로 구성된 소유자들은 생계를 위해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7일 오전 찾은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1-1번지 일대에 크고 작은 컨테이너 20여개가 설치돼 있다. 곳곳에 어망과 해녀복이 널려있고 일부는 에어컨과 LPG가스, 간이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임을 짐작케 했다.

반려견 3마리를 키우며 자신을 해녀라고 밝힌 한 주민은 물질하는 날만 해녀복 탈의와 채취한 해산물 작업을 위해서 이곳을 찾고 있다며 군의 원상복구 명령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60대 해녀 A씨는 “온산 앞바다에서 잡은 해삼, 전복, 소라를 정리 중”이라며 “예전 공단 조성으로 사라진 당월마을 주민들이 덕신 등으로 이주한 후 몇몇이 남아 바닷일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당월마을은 1974년 온산공단 지정 후 인근의 산남, 신기, 원봉 등 10여개 마을과 집단이주를 한 곳이다.

바다를 매립해 그 흔적을 찾을 순 없지만 예전 당월마을 주민들이 컨테이너를 적치한 이 부지에서 미역양식과 건조장 등 바다 작업을 벌였다.

컨테이너에 거주한다는 70대 B씨는 “원래 길 건너에 있다가 매립되면서 이곳으로 옮겨온지 10여년 째”라면서 “국유지 사용허가 후 세금도 내고 있다. 80년대 이주 당시 해외에 있어 보상금을 부모님과 큰형이 모두 가져가면서 빈털터리가 됐다. 이제는 어디 갈 능력도, 갈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

당월마을 어촌계장 C씨는 “공단 조성으로 이주하면서 바다도 뺏기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해녀 탈의실, 어민작업장 정도로 사용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원상복구는 말이 안된다. 우리 세대가 살 때까지만이라도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당월어촌계에는 현재 5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컨테이너에는 해녀와 어민 10여명이 사용하고 있다. 당월마을과 함께 어촌계 역시 소멸되면서 현재 미등록 어촌계로 해녀탈의실이나 어민작업장에 대한 지자체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국유지 서측에는 펄프·제지 생산업체가, 남측엔 석유화학업체 원유이송 파이프라인이 위치, 지하로는 원유이송 배관이 지나고 있다.

또 2차선 도로 건너에는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24만㎡ 규모의 온산산단 당월지구가 2021년 준공돼 공장 입주가 예정돼 있다.

관련해 울주군은 도로 점유 등으로 민원이 빗발치는 곳은 아니어서 급박한 진행은 하지 않겠지만 국유재산인 만큼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의 통보를 통해 현안을 파악하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려했지만 소유주들을 모두 만나기 어려워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공시송달을 공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며 “5년치 변상금을 소유주 모두가 납부하면 양성화 검토도 가능한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큰 민원을 유발하는 곳은 아니라 당장 행정대집행보다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계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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