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는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로 실시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1월분 신청은 2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 자금과 전세 자금,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 학자금 등이다. 융자 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지만 대학 학자금은 등록금과 입학금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36개월 분할상환이며, 거치 기간 동안은 무이자고 그후에는 연 3%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중구청 생활복지지원과( 290-0316)로 문의.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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