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추가분담금 확약서 체결 안하면 입주 불가’ 일방 통보
북구 신축 아파트 조합원들 “갑질” 반발
시공사 ‘추가분담금 확약서 체결 안하면 입주 불가’ 일방 통보
북구 신축 아파트 조합원들 “갑질” 반발
  • 정세영
  • 승인 2023.02.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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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고금리 등 위험 예방 입장-조합 “추가분담금 더 발생 않도록 상가 할인 분양 등 정상 입주 노력”

울산시 북구의 한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가 추가분담금 확약서를 요구하면서 조합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미지급 공사비 등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조합원들은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중산동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입주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추가분담금에 대한 확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공사 측이 확약서를 요구한 이유는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계약 포기가 늘어나는 데다 미지급 공사비 148억원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조합에 따르면 확약서에는 조합원 이탈, 상가 미분양 등 추가 리스크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 관계자는 “기본 조항인 입주권을 두고 일개 조합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것”이라며 “이 같은 소식을 알지 못한채 잔금대출 상환 완료를 했으나 입주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정말 황당했다. 반강제로 확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장 연대보증을 하고서야 입주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합 내에서 불만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다수의 조합원들은 북구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으며, 최근에는 법률 자문에 나서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다행히 조합 이탈 행위 등 도급 계약 위반 시 1차 법률행위 대상은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계약은 상호관계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 조치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조합은 추가분담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분양 부적격세대를 일반 분양가로 내놓고 상가를 할인 분양하는 등 정상 입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는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총 376가구 60가구가 입주를 마친 상태다.

관련해 북구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간의 도급계약 약관 이행 관련 민사적인 사안으로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다만 입주자의 불편을 감안해 해당 시공사 측에 원만한 해소를 위한 조치 권고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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