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취약계층 난방비 59만2천원까지 상향 지원
산업부, 취약계층 난방비 59만2천원까지 상향 지원
  • 김귀임
  • 승인 2023.02.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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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해소도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천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이번 동절기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원에 30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천원에 44만8천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천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 누락 사례를 해소에도 나선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

또 수급자의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한다.

정부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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