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육비 확대 내년으로 미뤄지나
돌봄·교육비 확대 내년으로 미뤄지나
  • 정인준
  • 승인 2023.02.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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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시교육청, 9월 시행 공동발표 앞두고 정부 유보통합 방침시 “정부 시행에 맞추자”… 시교육청 “교육감 선출 후 결정”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던 합의에 이상기류가 생겼다.

이 합의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지난달 31일 ‘유·보통합’ 정책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비를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 경비 저감에 대한 정책은 울산시 시행과 정부 시행이 3개월 차이에 불과해 울산시로서는 굳이 시예산을 투입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졌다.

1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 김두겸 시장과 고(故) 노옥희 교육감이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확대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노옥희 교육감은 당선 후 숙원사업이었던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울산시 지원을 요청했고, 김 시장이 이를 흔쾌히 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울산시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행시기를 올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로 맞추자고 제안했다.

내용은 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2학기부터 유치원 만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만4세, 만3세로 2026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키로 한 것.

울산시는 무상교육비 일부를 부담함과 동시에 어린이집 만5세 아동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액 1인 7만원을 나이별로 지원키로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 형평성을 맞추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이는 유치원의 경우 정부지원이 학부모 부담 경비에 대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정부지원 누리과정과 방과후활동비 38만원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전국 평균 교육비는 55만7천원으로 그 차액을 학부모들이 부담했다.

어린이집은 현재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과외 활동인 특별활동비가 학부모 경비로 부담이 됐다.

울산시에는 656곳의 어린이집에 2만4천800여명이 다니고 있다. 이중 만5세는 약 6천여명이다. 유치원은 무상교육 대상인 사립유치원(2021년 기준) 95곳에 1만2천여명이 다닌다. 이중 만5세 대상은 약 3천200명이다.

울산시와 시교육청은 올해 9월부터 학부모 경비부담을 지원할 경우 각각 25억원과 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두 기관은 모두 올해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시와 시교육청은 합의를 통해 학부모 경비 부담을 낮추기로 하고,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시행시기에 대한 공동발표를 앞둔 상황이었다.

그러다 정부가 이번 ‘유·보통합’ 정책을 발표하며 ‘이상기류’가 생긴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정부발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다양한 검토 속에 정부보다 먼저 실시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역시 교육감 공백 상태에서 시행시기를 논하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다.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교육감 보궐선거 당선인에 달렸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교육 조기 실시는 새로운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조기실시에 대한 예산부담은 없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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