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울산시의원 “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강력 대응해야”
이성룡 울산시의원 “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강력 대응해야”
  • 이상길
  • 승인 2023.02.01 21: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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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 촉구
최근 들어 교권침해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침해 예방을 위해 교육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의회 이성룡(교육의원회·사진) 부의장은 1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의장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현상은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학교의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따라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다변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학교 교육력을 뒤흔드는 불안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울산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6건에 불과하던 침해 사례는 2021년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8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2022년 들어선 1학기까지만 무려 61건이 발생했다. 또 전국적으로는 2021년에 2천269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대책의 핵심은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였다.

관련해 이 부의장은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생활지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고, 수업방해 행위가 어떻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지 그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도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교원은 학생들의 그릇된 행동을 본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우도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부의장은 또 “침해학생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 마련돼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도 빈약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침해행위를 기록할 수도 없어 사실상 징계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 스스로가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선도돼야 할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교육활동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주도해 사회적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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