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오늘부터 ‘경고 없이 과태료’
과속운전, 오늘부터 ‘경고 없이 과태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1.3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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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어겼다가 단속에 걸리면 2월 1일부터 ‘경고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차량 운전자들은 조심운전 습관을 스스로 몸에 익힐 필요가 있다.

울산경찰청은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새로 도입,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시범 운용했다. 경찰은 그동안 과속 차량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로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엔 다시 속도를 늘리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과속 차량에 대한 ‘이동식 암행 단속’(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결과는 ‘3개월간 1천258건 적발’ 실적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약 14건, 1개월에 약 419건의 과속 차량이 경찰 단속망에 걸려든 것이다. 경찰은 이들 차량 가운데 제한속도 ‘시속 40㎞ 이하’를 어긴 1천201건(95.5%)에 대해서는 경고(계도장 발부)로 갈음했고, 초과 폭이 시속 40㎞를 넘어선 57건(4.5%)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2월 1일부터는 가벼운 경고 처분은 기대할 수 없다. 제한속도를 어긴 모든 차량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암행순찰차를 통행량이 적거나 직선 구간이 많은 과속 위험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 과속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의 말처럼 ‘안전한 교통문화’는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단속 장비가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언제나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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