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전환… 일상회복 기대감
‘노마스크’ 전환… 일상회복 기대감
  • 정세영
  • 승인 2023.01.29 19:3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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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내마스크 ‘권고’로 완화
병원·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제외
시민들 “코로나 비로소 끝난 기분”
마트·공연·헬스장 등 마케팅 분주
학교도 수학여행·현장학습 정상화

“드디어 숨 쉴 자유를 얻네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3년여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움츠려 있던 교육·문화·체육계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완전한 일상 복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30일부터 의료기관,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2020년 11월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7개월 만이다.

실외에 이어 실내까지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지자 대부분의 시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직장인 류모(38)씨는 “잠시 나가더라도 항상 마스크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 일상이 더욱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니까 코로나시대가 이제 정말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김모(27·여)씨는 “일상 깊숙이 자리한 마스크가 사라진다니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피로도가 쌓인 만큼 반가운 마음이 크다”며 “특히 지난 3년간 마스크에 지출한 비용이 꽤 되는데 돈 부담을 덜 수 있어 좋다”고 했다.

반면 당분간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닐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모(40)씨는 “감염 우려도 있고 아직 마스크를 벗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며 “추후에 상황을 살핀 후 벗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이은 방역 완화 조치에 실내체육업계는 엔데믹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중구에서 5년째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37)씨는 “눈에 띄게 분위기가 바뀌진 않았지만 실제로 마스크 해제 소식에 운동 등록을 하러 왔다는 문의가 여럿 있었다”며 “그동안 마스크 착용이 불편해 대부분 야외나 집에서 운동을 대신해왔던 시민들이 실내체육시설로 발걸음을 옮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뷰티업계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시식 행사를 확대하고, 메이크업쇼 진행과 문화센터 참여 인원을 늘리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아울러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문화센터 참여 인원을 15~ 20%가량 늘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접수를 시작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다.

초등학교 예비 3학년 학부모 김모(43·여)씨는 “입학 때부터 3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아이 사회성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이제는 친구들과 얼굴 맞대고 좋은 추억을 쌓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유모(38)씨는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이 활발해질 거란 기대도 있다”며 “수업 커리큘럼이 다양해져 아이들이 다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역 문화계도 위축된 공연계에 실내마스크 자율화가 훈풍을 일으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관객들은 실내 공연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안내원과 하우스 매니저 등 공연계 직원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울산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긴 공연 시간 마스크를 쓰는 것에 불편을 느끼는 관객들이 많았다”며 “공연장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가 자유로워지면서 관객들이 더 편하게 공연을 관람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문화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를 벗고 무대위 배우와 함께 호흡한다면 공연의 묘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다만 감염 우려로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관객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처럼 방역지침을 유지하면서 추이를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제외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가지 범주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인데, 이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포함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은 마트 등 다른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한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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