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지난해부터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올해부터는 성폭력범죄 피해(최대 2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최대 1천5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최대 50만원)을 비롯해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는 실버존사고 치료비(최대 1천500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귀임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