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보호 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복지시설 퇴소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 돕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주거·생활·교육·취업 △자립 정착금 및 자산 형성 △문화·예술·체육 행사 △인성 및 직업 교육 △치료 및 재활 등 건강 프로그램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범죄예방 교육 및 경찰 연계 멘토링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미경 의원은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 지원으로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환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도 입법 예고됐다.
해당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주군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초등 돌봄 서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역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한편 입법 예고된 조례안들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