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선거운동 자유 보장… 중대선거범죄 무관용
울산시선관위, 선거운동 자유 보장… 중대선거범죄 무관용
  • 정재환
  • 승인 2023.01.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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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시교육감선거 등 올해 주요업무계획 논의
26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3회 전국동시조합정선거 및 울산시교육감·남구의회의원보궐선거 등 현안을 논의했다.
26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3회 전국동시조합정선거 및 울산시교육감·남구의회의원보궐선거 등 현안을 논의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울산선관위 회의실에서 시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구·군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했다.

울산선관위는 올해 양대선거(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울산시교육감·남구의회의원보궐선거)의 성공 관리 등 연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주요 현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울산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양대선거과 관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선거관리역량 강화 등 3대 중점과제를 토론했다.

특히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을 위한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조합장선거 특성에 맞춘 전략적 선거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4월 5일 실시되는 울산시교육감·남구의회의원보궐선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거체계를 확립하고, 투·개표관리 인력·시설 등을 적기에 확보·운용하는 등 빈틈없는 선거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사전안내 활동으로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 기반을 조기에 구축키로 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전 직원이 2023년 양대선거를 법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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