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도로명주소… 택배가 엉뚱한 곳으로
같은 도로명주소… 택배가 엉뚱한 곳으로
  • 김귀임
  • 승인 2023.01.26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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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북구 ‘화정 1·2·3·4길’

-세부 주소까지 중복돼 민원 속출

-서생 ‘화정길’ 전국 10곳이 같아

-절차·비용 등 이유 변경도 어려워

울산지역 일부 도로명주소 중복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까다로운 절차와 행정 비용 탓에 사실상 바꾸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2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중복 도로명주소에 대한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 내 가장 문제가 되는 명칭은 ‘화정길’으로, 웹지도 및 네비게이션을 켰을 때 ‘화정1길’을 검색하면 동구·북구·울주군 3곳이 검색된다.

동구와 북구의 경우 화정 1·2·3·4길과 세부 주소까지 겹쳐 오배송, 길헤멤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북구의 화정4길 등은 중산동 ‘이화마을’이어서 주소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화정길의 경우 전국적으로 하동 등 약 10개의 중복된 명칭길이 존재한다.

이에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꾼 이유인 ‘쉬운 위치 찾기’와 다소 거리감이 생긴다.

하지만 불편한 상황이 연출됨에도 주민이 직접 나서서 도로명을 변경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주민의 20%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고, 주민 과반수가 동의해야 변경이 승인된다. 그마저도 주소정보위원회 등 위원들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고 간판 변경 등 행정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지역 내에서는 태화강국가정원길 등 도로명주소 변경 사례는 있으나 구청에서 먼저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시민이 직접 변경을 요청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도로명의 경우 행정안전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모든 도로구간에는 고유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군·구 내에서 중복 도로명 사용은 금지되나, 반경 5km가 넘으면 중복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용된다.

시 관계자는 “북구의 경우 현재 이화마을이나 예전 마을이 화정마을이었기에 화정길로 명칭된 상황”며 “행안부 기준으로 5km 반경이 넘으면 별개의 도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타지역에서 방문하는 시민들의 경우 헷갈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나, 현재로서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김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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