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정치 편향수업 의혹 진실규명 촉구
울산교총, 정치 편향수업 의혹 진실규명 촉구
  • 정인준
  • 승인 2023.01.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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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위반… 시교육청·시의회가 철저한 조사로 진상 밝혀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시교육청은 최근 모 고교에서 정부를 비판하며 정치 편향성을 드러낸 수업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모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의혹이 학부모로부터 제기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해 울산 시민들과 학부모 단체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내용대로라면 해당교사는 교육기본법 제6조를 위반한 점이다”며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돼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선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교총 신원태 회장은 “울산시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에게 정치 편향성 수업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정치 편향성 교육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적하고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의회에서는 정치 편향성 교육 의혹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그 결과를 울산시민과 학부모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교총의 이같은 촉구는 최근 울산의 한 고교 A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울산시교육청에 접수되면서부터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글쓴이가 제기한 민원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12월 말 한국사 수업에서 “이태원 참사는 정부 책임 아니냐. 왜 20대들이 50%나 윤 정부를 지지하는지(이해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

민원을 접수한 시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민원인과 A교사의 입장차,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여부, 교사에게 부여된 수업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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