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 불안 명퇴교사 신청 증가
연금법 개정 불안 명퇴교사 신청 증가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02.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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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명예퇴직 교사가 이달 말 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명예퇴직자 66명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4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의 감소를 우려해 명예퇴직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명예퇴직에 대비해 신규 교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교사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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