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그것이 알고 싶다
과태료와 범칙금, 그것이 알고 싶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1.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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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전국 400여 곳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에 많은 사람이 새해 소원을 빌기 위해 몰려들었다. 해안가 주차장과 인근 도로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온종일 큰 혼잡을 빚었다.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다.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과태료나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과태료와 범칙이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에 익숙한 단어이겠지만 정확한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의 하나로, 교통법규 등의 의무를 위반할 때 시청이나 구·군청이 내리는 금전적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범칙금’은 가벼운 범죄행위(경범죄, 도로교통법 등)를 저지른 사람에게 경찰이 내리는 금전적 처벌이다. 과태료와 범칙금 둘 다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핵심적 차이는 운전자의 특정 여부에 달려있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등을 어겼다는 증거는 있어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처분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해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로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시속 20~40㎞ 이하의 속도위반(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7만 원 처분을 받았을 때 돈을 내면 처분이 즉시 끝나지만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된다. 계속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로 이어질 수 있다. 범칙금 6만 원 처벌을 받은 경우 돈을 내도 벌점은 15점이 따라붙는다. 만약 기한 안(10일 내)에 내지 않으면 20% 가산금까지 2차 납부 기한(20일) 안에 내야 하고, 2차 기한마저 어기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가벼운 위반사항으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안에 미리 내면 20%를 줄여준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면 50%를 줄여준다. 반면, 범칙금은 감경(減輕) 사유가 따로 없다.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금액이 200만 원 이하일 때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금융결제원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로 내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가 신용카드로 내면 편리하다.

범칙금 처벌로 벌점을 받게 되면 점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년 기준 40점이 넘으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된다. 누적벌점이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이 넘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수시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과태료·범칙금 미납 내역 확인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조회는 평일·주말 관계없이 경찰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이파인(www.efin e .go.kr) 홈페이지와 앱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이파인 앱’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와 운전면허 적성·갱신 검사 시기도 조회할 수 있어 여러모로 유용하다.

새해 초,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신년 계획을 세운다. 올해는 울산시민 모두 신년 계획에 ‘교통법규 어기지 않기’라는 목표를 한 줄 추가하면 어떨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한다면 우리 모두 시민의식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훈 울산시 자치경찰정책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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