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중 행인 사고 지자체·시공사 70% 책임
도로공사 중 행인 사고 지자체·시공사 70% 책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9.07.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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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중 미흡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와 시공사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정민 판사는 공사 때문에 생긴 도로의 구덩이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면서 원고 A씨와 가족 3명이 건설사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7천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울산시에서 B종합건설에게 시공 관계에 있고 도로구간이 공사로 인해 파헤쳐진 점을 A씨가 인지하고 있더라도 제반사정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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