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정민 판사는 공사 때문에 생긴 도로의 구덩이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면서 원고 A씨와 가족 3명이 건설사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7천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울산시에서 B종합건설에게 시공 관계에 있고 도로구간이 공사로 인해 파헤쳐진 점을 A씨가 인지하고 있더라도 제반사정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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