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출자 부담줄인다
공정위, 대출자 부담줄인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2.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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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근저당설정비 은행이 부담
앞으로 국내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게 돼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의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은행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표준약관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저당설정시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게 되며, 근저당권 말소등기 때 발생하는 이들 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신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게 되고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50%씩 부담한다.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근저당설정시에는 은행이 부담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근저당권을 행사할 때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않은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율(연 6%) 범위 내에서의 약정금리’를 가산해 갚도록 규정했다.

은행은 대출약정 전에 별도의 서면으로 약정이자와 기한도래일 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도록 했다.

기타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같은 비율로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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