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울산 표준지 공시지가 6.63%↓
내년 울산 표준지 공시지가 6.63%↓
  • 김지은
  • 승인 2022.12.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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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하락, 단독주택 공시가도 4.98%↓ …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환원 효과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내년 울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6.63% 내린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98% 내린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되는 공시가가 하락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6.63% 하락한다. 표준지 공시가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31%) 이후 14년 만이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7.14%)가 가장 큰폭으로 떨어지며, 이어 울주군(-6.83%), 북구(-6.77%), 중구(-6.65%), 남구(-6.20%) 순으로 내린다.

앞서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016년 10.74%까지 치솟았다가 2017년 6.78%, 2018년 8.22%, 2019년 5.40%, 2020년 1.76%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그러나 이후 2021년 7.51%, 2022년 7.74% 등 오름폭을 키우며 7%대 상승률을 보여왔다.

아울러 내년도 울산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98% 내려 2020년(-0.15%) 이후 3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7년 4.29%, 2018년 4.87%, 2019년 2.47%, 2020년 ­0.15%, 2021년 3.28%, 2022년 5.04%를 각각 기록했었다.

구군별 내년도 공시가격은 남구(-5.58%), 동구(-5.51%), 북구(-5.16%), 울주군(-4.58%), 중구(-4.04%) 순으로 내린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0.01%p 높은 53.6%였다.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 현실화율을 더 빠른 속도로 올렸는데, 이를 환원하다 보니 공시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울산의 표준지(9천262필지) 평균 공시지가는 ㎡당 19만9천386원이었다. 가격대별로는 ㎡당 10만원 미만 2천621필지, 10만원~100만원 미만 3천833필지, 100만원~1천만원 미만 2천805필지, 1천만원~2천만원 미만 3필지로 조사됐다.

울산의 표준 단독주택(4천133가구) 평균 가격은 2억1천17만원이었다.

가격대별로는 5천만원 이하 133가구,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44가구,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2천477가구,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642가구,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16가구, 9억원 초과~11억원 이하 18가구, 11억원 초과~20억원 이하 3가구로 집계됐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5.95% 내리며,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최근 집값 급락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는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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