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단체, ‘고특회계’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 “당장 철회하라”
교육감·교육단체, ‘고특회계’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 “당장 철회하라”
  • 정인준
  • 승인 2022.12.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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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을 놓고 교육계가 강력 반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이 할 일은 부수 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해 교육교부금을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특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으며, 교육세 전액은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의 고특회계 예산 전용은 불가하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평생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기어이 예산안 부수법안을 상정, 통과시킨다면 교육주체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1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마쳐야 하지만,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예산 관련 본회의는 이번 주가 아닌 내주에 열릴 가능성이 커서 고특회계 관련 협의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본회의 개의 전까지 여야 합의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김 의장이 고특회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고특회계 법안 처리가 무력화될 수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대위 소속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김지철 충남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따로 긴급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내년 고특회계에 세입예산도 편성을 안했는데 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당한 부수 법안 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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