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화로 환경변화 대응해야”
이채익(국민의힘·울산 남구갑·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30일 경비업의 육성·발전과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중인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전문인력인 경비지도사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교육기관·단체가 부적정한 운영을 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민관경비 교육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비업자에게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관련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 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 이수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을 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위원장은 “경비지도사가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개정 법령과 새로운 이론 및 실무지식을 습득해 급변하는 경비환경에 대응하고 직무를 전문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또한 민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교육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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