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산란계 농장 ‘고위험성 AI’… 1만 마리 추가 살처분
울주 산란계 농장 ‘고위험성 AI’… 1만 마리 추가 살처분
  • 정인준
  • 승인 2022.11.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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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울주군, 조류독감 차단 총력, 조류독감 발생 일대 출입 통제반경 3km 내 가금류 1천 마리 수매·도태 등 긴급 예비비 검토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30일 농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30일 농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와 울주군이 삼동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이하 조류독감) 차단과 방역을 위해 30일, 산란계 9천500마리를 추가로 살처분했다.

지난 29일 조류독감이 최초 발생한 농장의 산란계 6만4천600마리를 살처분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방역당국이 추가 살처분 조치를 한 것은 조류독감 병원체가 에이치5(H5)형 고위험성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이날 조류독감 발생 반경 500m 이내 농장 2곳에서 사육하던 산란계 9천500마리를 살처분했다. 해당 농장에서는 각각 6천 마리와 3천5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울주군은 조류독감이 발생한 삼동면 일대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주 등 이동을 제한했다. 모든 방문 차량은 통제초소를 경유해 소독 후 이동하도록 하는 긴급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군은 이순걸 군수와 관계 공무원,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책본부 상황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추가 조류독감 발생을 막기 위해 보호지역(반경 3km) 내 소규모 농장 31곳의 가금류를 1천 마리를 수매해 도태하는 방안을 비롯해 살처분 처리 비용, 수매·도태 보상금, 방역약품 재료비 등에 쓰일 긴급 예비비 3억원 편성안을 검토했다.

이순걸 군수는 “철저한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류독감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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