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첫 항소심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첫 항소심
  • 정인준
  • 승인 2022.11.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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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뢰 서울대 역학조사 결과 반영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갑상선암’ 발병 인과관계를 밝혀달라며 집단소송을 낸 원전 인근 주민들이, 1심 패소후 첫 항소심에 들어가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결을 바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갑상선암’ 발병 인과관계를 밝혀달라며 집단소송을 낸 원전 인근 주민들이, 1심 패소후 첫 항소심에 들어가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결을 바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공동소송’ 첫 항소심이 3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2월 17일 1심에서 패소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공동소송단은 이날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재판부가 배제한 정부의뢰 서울대 역학조사 결과를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1심 재판부는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로 인한 주민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라며 갑상선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공동소송단은 전남 영광, 경주월성 등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로 원전 인근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감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 618명과 그 가족 2천882명이다.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에 따르면 원고들(고리 251명·영광 126명·울진 147명·월성 94) 618명은 원전으로부터 평균 7.4km 거리의 주거지에서 거주기간은 평균 약 19.4년이었다.

소송단은 원전 인근에서 수십년간 거주해 방사선 피폭 누적으로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인관관계를 주장했다. 실제 정부가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역학조사결과 신뢰구간 95%에서 갑상선암 발병의 상대 위험도가 2.5배로 나타났다.

소송단은 항소심 재판부에 “정부가 주도해 진행한 미량의 방사선이라도 장기간 걸쳐 내부피폭과 외부피폭 시 주민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하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방사성물질 누출로 건강에 영향을 받고 질병에 걸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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