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관리 강화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범정부 대책이다.
울산해경은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하역 작업 중 먼지 발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 중질유는 0.5% 미만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울산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지정 해역으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1%로 일반해역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해 적극 행정 추진과 더불어 깨끗한 울산항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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