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상수도 요금 내년부터 오른다
울산 택시·상수도 요금 내년부터 오른다
  • 이상길
  • 승인 2022.11.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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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본요금 4천원… 상수도 요금도 2025년까지 매년 12%씩 인상

내년부터 울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천원으로 오른다. 상수도 요금도 2025년까지 매년 12%씩 인상된다.

울산시는 29일 3년여 만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오후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안효대 경제부시장)에선 지역 택시요금과 상수도 요금 조정안이 심의됐다.

먼저 택시요금은 현재 기본요금(2㎞)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다만 거리요금은 125m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기본요금만 봤을 때 약 21% 인상된다.

심야 할증(20%)의 경우 현재 밤 12시에서 오전 4시로 적용되던 시간대가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된다. 시계 외 할증(30%)과 중복 할증(심야 20% + 시계외 30%)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울산 택시요금은 코로나19 이후 택시이용 급감, 가스료 인상,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업계의 인상 요구가 계속되면서 이번에 인상이 결정됐다.

하지만 지역 택시업계는 택시 기본요금을 서울과 같은 4천800원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해선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 상수도 요금도 2012년 인상된 이후 10년 만에 인상된다.

먼저 상수도 요금은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2%씩 인상해 최종 요금 현실화율이 101.82%가 된다.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20㎥ 정도의 수도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2023년에는 월 2천원 정도 인상분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요금체계도 그간 낮은 실효성으로 언급돼 왔던 가정용 누진제가 전면 폐지되고, 일반용·목욕탕용 요금체계도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키로 결정했다.

재정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요금현실화율을 통해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과 개량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요금조정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택시요금은 2023년 상반기, 상수도요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각각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도 현재의 149만3천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91만4천원/㎥로 올렸다. 3년 6개월만의 인상이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하루 10㎥ 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나 개발자 등이 해당되며 전 시민에게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과는 다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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