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행감]“중구 제2청사 건립 관련 무분별한 연구용역은 예산낭비”
[중구의회 행감]“중구 제2청사 건립 관련 무분별한 연구용역은 예산낭비”
  • 정세영
  • 승인 2022.11.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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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28일 행정지원국·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가운데 제2청사 건립 무분별한 연구용역 예산낭비, 여성 기업 수의계약 특혜 악용 사례 등이 도마에 올랐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은 제2청사 건립과 관련, 무분별한 연구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문 위원장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중구 복산동 180-2 일원과 약사동 762-2 일원에 대해 3천100만원을 들여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내년에 또 다시 청사증축에 따른 용역 예산 2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 용역사례”라며 “수백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건립 용역을 무리하게 수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을 진행하기 앞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나 현실성 여부 등을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은 수의계약 특혜 등이 주어지는 여성기업 우대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통상 2천200만원이하 사업에만 적용되는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에는 최대 5천500만원까지 우대된다”며 “하지만 집행부가 계약과정에서 여성기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우대정책이 악용되는 사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확인 등 보다 철저한 행정절차로 부정당업체 적발시 고발조치를 하는 등 향후 입찰이나 계약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명녀 의원은 불법주차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오류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올해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6만6천16건으로 이중 과태료부과 건수는 5만8천777건”이라며 “이 가운데 단속건수 대비 과태료부과건수와 이의신청건수 728건을 제외하고도 6천511건이 과태료 미부과조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미부과 건수가 0.2~3%미만임을 감안할 때 올해 10%가 넘는 과도한 미부과 내역은 행정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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