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법규 선량기준치 이하”- 주민 “부실초안 제출”
한수원 “법규 선량기준치 이하”- 주민 “부실초안 제출”
  • 정인준
  • 승인 2022.11.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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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초안 공청회… “시작단계, 의견수렴 적극반영”
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울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와 경남 양산 주민을 대상으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장태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울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와 경남 양산 주민을 대상으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장태준 기자

 

새울원자력본부 고리2호기 계속운전과 관련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가 28일 울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23일 새울원자력본부 대강에서 개최된 첫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사실상 첫 공청회다.

이날 공청회에는 울주군과 부산지역을 제외한 울산·양산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운영에 의한 개인피폭 선량 △원전밀집에 따른 개인피폭 선량 △중대사고 7개 경위 중 중대한 2개 사고를 예상한 피폭선량을 연구한 종합평가 결과 “모두 법규 선량기준치 이하로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한수원은 이번 초안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밝힐 수 있느냐”며 “그동안 초안 검토를 한 결과 부실초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문을 통해 △최악을 가정하지 못한 중대사고 시나리오 상정의 문제점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미공개 △주민보호조치 누락 등을 지적하고 “법적인 기준에 맞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항의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평가서 초안 공청회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작단계”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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