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거버넌스 노력, ‘법정문화도시’ 결실로
문화거버넌스 노력, ‘법정문화도시’ 결실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11.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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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무원, 문화계 인사, 시민 등 100여명이 모인 심포지엄이 열렸다. ‘법정문화도시’ 지정 최종 점검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개인적으로 ‘문화도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법정문화도시’라는 단어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궁금증으로 참을 수 없어 인터넷을 뒤졌다. 문화도시는 ‘문화적인 사적(史跡)이 풍부하거나 학문, 예술 따위와 같은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로 정의돼 있다.

‘법정문화도시’는 2018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낸 보도자료에서 그 문구를 찾을 수 있었다.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를 지칭했다.

보도자료는 ‘제1차 법정 문화도시 예비주자 선정’이라는 제목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한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첫 예비주자가 정해졌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 동안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듬해인 2019년 말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문화도시 실현 가능성 △지자체 간, 관련 사업 간 연계와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7곳(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을 법정문화도시로 지정했다.

이후 2021년 1월 강릉시, 김해시, 부평구(인천), 완주군, 춘천시 등 5곳을 제2차, 같은 해 12월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서울), 익산시 등 6곳을 제3차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다음 달 최종 결정되는 제4차 문화도시에 도전하고 있는 곳은 울산시를 포함해 모두 16곳으로, 울산이 유일한 광역단체다. 6곳이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한다.

울산은 2020년 ‘멈춤의 힘, 전환의 기술, 순환의 관계로 일구는 문화도시 울산’이라는 이름으로 도전해 실패한 뒤 지난해 두 번째 도전에서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그동안 구·군별 특화사업과 울산만의 문화자산인 ‘태화강’을 브랜딩하는 사업, 문화기획자 양성·청년 예술인 지원 등 울산문화재단의 기본 사업들을 연계하는 것을 중점 전략으로 꾸준히 노력했다고 자부했다.

특히 구·군별 특화사업으로 남구 ‘장생포문화창고’, 중구 ‘마두희’, 동구 ‘대왕암과 방어동 스토리’, 북구 ‘쇠부리’, 울주군 ‘옹기’를 중심 콘텐츠로 시민들이 꾸준히 향유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울산문화재단 이미정 본부장은 심포지엄에서 “산업수도로 우뚝 선 울산은 이제, 문화를 통해 함께 다 함께 잘살고, 꼭 살고 싶고,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꿈꾸는 문화공장, 문화도시 울산’이 될만한 충분한 이유이자 근거”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계와 행정, 문화계, 문화단체 등의 지역내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특화 자원을 활용해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주민의 통합을 도모하는 문화인프라 구축 노력이 ‘법정문화도시’ 선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박선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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