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
지방자치의 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10.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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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이후 무려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적용되고 있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당장 눈에 띄는 변화와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주민주권 구현, 지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시민의식 성장과 자치역량 강화 등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방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확보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배려, 양보 등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모습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드높였다.

하지만, 기대만큼 현실의 벽도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정을 여전히 정부에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울산뿐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제대로 서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재정 분권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수없이 제기돼 왔지만 아직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대 3이 안된다. 힘든 일이지만 7대 3을 넘어 6대 4가 돼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고,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또다른 축은 지방의회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올바른 역할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인사권 독립으로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정 보좌 활동으로 의원들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이 한층 강화되어 지방자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계기로 거듭날 것이다.

이제는 상호 견제와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가장 잘 아는 지역민들의 민의를 파악하고, 모든 주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다. 선거때가 아닌 평상시에 시민들이 지방자치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 어렵게 법도 개정했다. 더디더라도 이제 가시적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량을 채워 가야 한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요, 자치분권의 실익이 주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자연에서 우연히 자라나 성장하는 야생화가 아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도 뽑아 주면서 성장에 필요한 관심의 손길이 닿아야 자라고 결실을 맺는 농사와 같다.

정재환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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