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복안천 항구적 ‘개선복구’ 추진
울산시, 복안천 항구적 ‘개선복구’ 추진
  • 이상길
  • 승인 2022.09.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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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로 피해 입은 울주군 두서면·온산읍 ‘특별재난지역’ 지정
태풍 ‘힌남노’로 울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울주군 두서면 복안천에 대해 기능복구가 아닌 항구적 대책 마련을 위한 개선복구가 추진된다. 울주군 두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인데 이번 지정으로 울주군은 피해복구를 위해 최소 50억이 넘는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

울산시는 태풍 ‘힌남노’로 지역 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울주군 두서면 복안천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개선복구’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선복구사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태풍으로 제방·호안유실 등을 겪은 복안천의 기능복구 비용은 19억6천만원. 하지만 시는 복안천이 태풍 때마다 제방·호안유실 등으로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온 만큼 하천정비계획에 따른 항구적 대책 마련을 위해 행안부에 개선복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복구 사업은 평가지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추진절차는 △개선복구계획 수립·제출(자치단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검토 △행정안전부 검토 △기재부 검토 △중대본 확정 △국무회의 보고 △대통령 결재 △지자체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태풍 피해로 두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06년 태풍 에위니아,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를 일으켰던 복안천에 대해 항구적 대책 마련을 위해 개선복구를 요청하게 됐다”며 “현재 행정안전부 검토 단계로 만약 개선복구 사업으로 선정되면 향후 태풍에 따른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울주군 두서면과 온산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피해복구 국비지원액 30억여원에서 최소 20억원이 더 추가돼 총 50억원 이상의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두서면과 온산읍의 경우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 총 30가지에 이르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울주군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라면 피해복구 관련 국비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며 “하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따라 지난 17일 포항까지 직접 찾아가 경북에 온 중앙합동피해조사단을 19~20일 울산에 오게 해 울주군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두서면과 온산읍은 특별재난지역에 지정토록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정으로 울주군은 공공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국비 50%를 지원받게 됐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두서면과 온산읍은 나머지 50%의 지자체 부담액에서 추가로 57.2% 정도를 더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풍 힌남노로 울주군의 경우 공공시설 4건 48억원, 사유시설 1천64건 4억원 등 총 5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항만과 하천, 도로 등의 피해다. 공공시설 피해액 48억원 중 50%인 24억원이 두서면에서 집중 발생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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