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줄었다가 도로 증가
교권침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줄었다가 도로 증가
  • 정인준
  • 승인 2022.09.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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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에만 1천596건 발생
코로나19로 줄었던 교권 침해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침해 사례는 2019년 2천662건이었다가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1천197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면수업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2021년 2천26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학기에만 1천596건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에서 216건, 중학교에서 1천222건, 고등학교에서 803건 발생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171건)를 빼고 학생에 의한 침해 2천98건 중 모욕·명예훼손이 57.3%로 절반 이상이었다.

상해·폭행이 11%,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9.5%, 성폭력 범죄도 3.1%나 됐다. 이는 2019년 각각 9.9%, 8.4%, 1%에서 높아진 비율이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교원들 사이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7월 유·초·중·고 교원 8천6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수업방해, 욕설 등)을 접한다'는 교원이 전체 조사대상의 61.3%에 달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겪고 있다는 뜻이다.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조사대상의 95%에 달했다.

일반적으로도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44.5%였다.

그 원인으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26.2%),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부족’(17.5%) 순으로 꼽혔다.

교육활동을 보호할 과제로는 ‘침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 ‘전 사회적 인식 제고’(23.8%),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역량 강화’(13.3%)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 마련을 위해 이달 중순 진행한 전문가 및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법률간 균형이 필요하고,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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