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3년 연장·상환 1년 유예
코로나 대출 3년 연장·상환 1년 유예
  • 김지은
  • 승인 2022.09.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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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등 여건 악화 고려, 5번째 만기연장

중기·소상공인 숨통… “추가 금융지원 대책 필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대출 만기조치를 재연장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362조4천억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새출발기금, 중소기업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수혜 중소기업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할 만큼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융당국은 명확한 지침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심화하면서 중소기업 매출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추가 금융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온전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소간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보다는 정책 취지에 맞춰 더 세심한 기준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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