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변조 혐의 40대 울산경찰청 구속
수표변조 혐의 40대 울산경찰청 구속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2.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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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고액권 일반 자기앞수표의 번호와 금액을 고치는 방법으로 40억원을 변조 후, 은행 창구에서 현금·수표로 40억원을 환전 사용한 이모(43)씨를 유가증권변조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7월 15일 서울 모 은행 강남 중앙지점에서 107만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일당 오모(43)씨가 갖고 있는 1억원권 자기앞수표 금융정보를 이용해 특수장비를 동원해 107만원권 수표 4장을 같은 은행에서 발행한 1억원권 수표 5장으로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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